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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이직

사례로 보는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판단 기준

by 동이가 소개하는 HR의 모든 것 2025.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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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용기대권, 그 조용한 쟁점에 대하여

 

 

여러분

 

정년은 근로계약의 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용관계의 시작일 수 있을까요?

 

최근 기업 현장에서는 정년퇴직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길 기대하는 근로자와,
이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적이 없다는 사용자 간의 인식 차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재고용기대권"입니다.

 

재고용기대권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관행이나 인사 운영, 유사 사례 등을 통해 형성된 ‘정당한 기대’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쟁점입니다.

 

본 글에서는 실제 기업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상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고용기대권이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그 기대를 거절할 경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정년 이후 고용관계를 둘러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인사담당자 및 경영자 여러분께 본 글이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하길 바랍니다.     

🔹 사례 개요

A씨는 B식품(주) 생산관리팀 소속으로 만 60세 정년에 도달하여 2024년 12월 31일자로 퇴직했습니다.
그는 본인이 정년 이후에도 1년간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거절했다며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1) 1단계: 명시적 규정 여부 검토

 

항목 내용
근로계약서 정년만 명시, 재고용 언급 없음
취업규칙 재고용관련 규정없음
단체협약 생산직 우수 인력 재고용 가능이라는 단서 조항 있으나 의무 아님
운영지침 ‘생산라인 숙련자 중심 1년 재고용’이라는 비공식 내부지침 존재
 

🔎 결론: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명시적·법적 의무는 없으나, 일정한 운영 관행은 존재함.

 

 

2) 2단계: 재고용기대권 판단 기준 적용

재고용 경위 및 운영 기간

  • 2020년부터 생산직 중심으로 정년퇴직자에 대해 1년 재고용 제도 비공식 운영
  • B사의 관행과 노사협의 및 인사방침을 살펴보니, 2020년부터 5년간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 적용된 점

→ ✅ 반복성과 제도화 수준이 높은 운영 관행


정년 도달자 중 재고용 비율

  • 최근 3년 생산직 정년자 18명 중 15명 재고용 (약 83%)
  • A씨와 같은 직급의 4명 전원(정년퇴직자)이 스스로 재고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었다는 이력 있었음

→ ✅ 정당한 기대 형성에 충분한 재고용률


재고용 거절 사유

  • 회사는 A씨의 지각 전력을 사유로 거절 주장
  • 그러나 징계 이력 없고, 부서장 추천 존재
  • 거절 사유에 대한 문서화나 명시적 기준 없음

→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종합 판단

A씨의 사례는,

  • 재고용 운영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 정년 도달자 대부분이 재고용되었고,
  • 개별 거절 사유도 충분히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정당한 재고용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 이에 따라 A씨에 대해서는 정년 후 B사의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B사는 A씨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회사의 재고용 거절은 규정이 별도로 없다고 하더라도,

특정 요건 하에서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별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인사담당자나 경영자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유사 사례 발생 시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관점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맺는말

정년제 운영에 있어 재고용은 단순히 기업의 재량 문제가 아니라,
관행, 기대, 형평성 등 실질적인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민감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고용책임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부의 운영 현실과 근로자의 기대 형성 구조까지 면밀히 분석하고 문서화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재고용 기대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재고용 운영 기준을 공식 규정으로 정비하고,
  • 선정 기준 및 제외 사유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인사 관점에서 접근해볼 때, Risk를 선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 분쟁 예방을 위한 인사담당자의 선제 조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정비

  • 재고용 운영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있다면 재고용 대상, 조건, 기간,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재고용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 "정년 도달 시 근로계약은 종료되며, 이후 재고용은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다"는 조항 삽입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노조와 협의하여 공식적 재고용제도 또는 폐지 방침을 명문화

 

재고용 운영기준의 문서화 및 일관성 확보

  •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재고용이 있다면 공식 운영지침 또는 내부 인사기준으로 문서화
  • 대상자 선정 기준(예: 고과 B 이상, 징계 이력 없음 등)을 명확히 설정
  • 모든 정년 도달자에게 동일한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시 사유 기록

 

커뮤니케이션 과정 기록 및 증빙 확보

  • 정년 6개월 전 통보 시, 재고용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회사 입장을 서면 또는 공식 채널로 안내
  • 재고용 관련 문의가 들어올 경우, '약속이 아님'을 명시한 안내문구 사용
  • 면담·추천 등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이 있더라도 그 내용을 이메일·문서화하여 남겨두기

 

재고용 거절 시 사유 정리 및 인사결정 이력 보존

  • 재고용 거절 대상자는 사유(고과, 징계, 건강, 조직개편 등)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록
  • 인사결정 회의록, 평가자료 등과 함께 의사결정 이력 보관
  • 필요 시 해당 근로자에게 거절 사유 서면 통지 또는 설명 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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