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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개발관리

법정의무교육 광고 전화 대응법|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교육만 정리

by 동이가 소개하는 HR의 모든 것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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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우리 회사도 정말 다 들어야 할까?

경영자나 인사담당자라면 한 번쯤
“무료로 법정의무교육을 해준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며 교육을 해야 한다는
광고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우리 회사가 실제로 법정의무교육 대상인지,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의 종류와 대상,
그리고 교육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관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법정의무교육이 무엇인지
차분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의무교육 종류 및 대상 정리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은 연 1회 실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는 1회 실시 시
1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역시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교육 주기는 연 1회,
1회 1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업종과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사업장별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일반 근로자와 다른 교육 기준이 적용됩니다.


4.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는
퇴직연금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교육은 연 1회 실시해야 합니다.


5. 개인정보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임직원, 협력업체 직원,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인사·영업·회계 부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법에서 교육 주기를 명확히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는 연 1회,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6.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모든 회사에 일률적으로 의무화된 교육은 아닙니다.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그 규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법적으로 교육 의무는 없습니다.


법정의무교육별 관리 시 주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체크포인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구성원이 동일한 성(性)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장의 경우에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식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업주 역시 반드시 교육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테스트나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휴가·휴직 중인 근로자도 모두 교육 대상이므로
연 1회 실시로 끝내기보다는
여러 차례 교육을 진행해
가급적 전원이 이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체크포인트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배포 방식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 근로자(중증장애인 제외)
  •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 휴직자
  • 비상근 임원

한편,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자체교육을 하더라도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 체크포인트

사무직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직이란
인사, 경리, 판매 등
생산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정신적인 근로만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무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무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관리감독자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자체교육이든 외부 위탁교육이든
강사 및 교육기관의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교육 체크포인트

퇴직연금교육은
대부분의 경우
퇴직연금 운영기관에서
교육자료 배포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별도로
교육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마무리하며

법정의무교육은 종류도 많고
의무 여부가 서로 달라
혼동하기 쉬운 영역입니다.

중요한 것은
광고성 안내에 휘둘리기보다
우리 회사의 규모, 업종,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정말 필요한 교육만 정확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의 기준을 한 번 정리해 두면
앞으로 관련 전화를 받더라도
훨씬 명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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