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라면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하면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의 고용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인사담당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1. 우리 회사가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인지 확인하기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인데요.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해당 연도 각 월별 16일 이상 고용한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연도의 조업 개월 수
- 매월 16일 이상 고용: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경우
- 조업 개월 수: 조업한 날이 16일 미만인 달은 조업 개월 수에서 제외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2️⃣ 건설업의 경우 - 공사실적액 산정 방법
건설업은 일반 사업과 달리 공사실적액으로 근로자 수를 환산합니다.
💁♀️ 총공사 실적액에서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뺀 금액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이라면, 건설업 근로자 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공사실적액 ÷ 106억 8,000만원 × 50명 (소수점 이하 버림)
2. 그렇다면 몇 명을 고용해야 할까? - 의무고용 인원
현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1,000분의 31 (3.1%) 입니다.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1,000분의 38)
이때 소수점 이하는 버림으로 처리합니다.
중증장애인은 2배 가산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해당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예) 중증장애인 1명 고용 → 장애인 2명 고용으로 인정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인 중증장애인은 가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용'의 범위 - 직접 고용이 아니어도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은 원칙적으로 직접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두 가지 경우에도 고용으로 인정됩니다.
ⓐ 사업주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경우 → 해당 시설의 장애인 근로자도 사업주가 고용한 장애인 수에 포함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보유로 실질적 지배 관계에 있는 경우
→ 해당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도 의무고용 인원에 포함
단, ⓑ의 경우 여성·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1/2로 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올림합니다.
4. 장애인 고용계획 및 이행실적 보고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사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다음 두 가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의 장애인 고용 계획
- 전년도 고용계획 이행 실적
이를 소홀히 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를 했다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2026년 기준)
의무고용률을 맞추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부담은 바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입니다.
📌 의무고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이지만,
부담금 납부 의무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부담금 산정식
부담금 =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한 인원수 × 부담기초액
2026년 부담기초액
| 의무고용 이행 수준 | 부담기초액(월) |
| 3/4 이상 고용 | 1,295,000원 |
| 1/2 이상 ~ 3/4 미달 | 1,372,700원 |
| 1/4 이상 ~ 1/2 미달 | 1,554,000원 |
| 1/4 미달 | 1,813,000원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 2,156,880원 (해당 연도 최저임금) |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으면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으로 적용되어 실질 납부액이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및 연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6.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 -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제도인데요.
사업주가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다면,
일정 부분 고용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급 계약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도급 내용(규격, 물성, 강도, 수량, 공정 등)과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보수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보수산출 내역 포함
- 계약기간이 1년 이상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이상)
- 해당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하도급으로 이행하는 경우는 제외
감면액 산정식
✅ 월 단위 감면 부담금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 × 장애인 근로자 수 ×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
단, 다음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감면 총액: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90% 이내
- 도급액의 50%를 초과 불가
※ 수급액 비율 = 해당 도급계약으로 발생한 매출 ÷ 해당 연도 도급계약기간 동안 직업재활시설/장애인표준사업장의 총 매출액 (소숫점 넷째 자리까지)
✅ 인사담당자·사업주를 위한 체크리스트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 대상 여부 확인
- 우리 회사의 월별 상시근로자 수(16일 이상 고용 기준) 를 산정해 보았는가?
- 연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인가? (→ 의무고용 대상)
- 연간 평균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인가? (→ 부담금 납부 대상)
- (건설업) 공사실적액이 106억 8,000만원 이상인가?
📋 고용 의무 이행
- 의무고용 인원(상시근로자 × 3.1%, 소수점 버림)을 정확히 산정했는가?
- 현재 장애인 근로자 수를 파악하고 있는가? (중증장애인은 2배 가산)
- 의무고용률에 미달한 인원 수와 미달 비율(1/4, 1/2, 3/4)을 확인했는가?
📋 신고 및 납부 (매년 1월 1일 ~ 1월 31일)
- 올해의 장애인 고용 계획을 수립했는가?
- 전년도 고용계획 이행 실적을 정리했는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서를 제출했는가?
- 부담금 산정액을 계산하고 1월 31일까지 납부 준비를 마쳤는가?
📋 부담금 절감 방안 검토
-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과의 도급 계약을 검토해 보았는가?
- 도급계약이 연계고용 감면 요건(계약기간 1년 이상, 직접 이행 등)을 충족하는가?
- 중증장애인 채용을 통한 2배 가산 효과를 검토했는가?
- 장애인 고용 시 받을 수 있는 고용장려금 활용 방안을 알아보았는가?
마무리하며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단순히 부담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기업의 인사노무 운영 전반과 법적 리스크에 직접 연결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의무고용 대상 여부 판단, 고용률 관리, 부담금 산정, 연계고용 감면 적용 여부 등에
따라 기업이 짊어지는 부담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년 1월은 신고·납부의 달이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건 연중 내내 의무고용률을 관리하고
사전에 대응 전략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부터 운영 방식에 법적 리스크는 없는지, 지금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2026년 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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